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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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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조례

  • [ 2001. 1. 11 조례 제309호 ]
  • 개정(2001. 08. 10 조례 제325호)
  • 전문개정(2002. 09. 30 조례 제375호)
  • (일부개정)2003. 09. 19 조례 제410호
  • (일부개정)2007. 01. 05 조례 제554호
  •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607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697호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일부개정) 2011.12.30 조례 제 750호
  •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809호
  • (일부개정) 2013.07.10 조례 제842호
  • (일부개정) 2014.04.21 조례 제899호
  •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1035호
  • (일부개정) 2019.03.11 조례 제126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 규정」에 의거 논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개정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2 "노인복지"라 함은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말한다.
  • 3 "여성복지"라 함은 여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말한다. (개정2011.12.30)
  • 4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2.31)
  • 5 "민방위대원" 이라 함은 「민방위기본법」제18조에서 정하는 민방위대원을 말한다.
  • 6 "이용자"라 함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을 하는 기관·단체와 개별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논산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이라 하고 논산시 논산대로 412에 둔다.(개정2011.12.30)(개정2012.12.31)

제4조(사업)

복지관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의 복지증진과 여가선용 및 그 밖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종합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2011.12.30)(개정 2012.12.31)

  • 1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정2011.12.30)
  • 2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5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종합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 1경로식당 (개정2011.12.30)
  • 2프로그램 강의실 (개정2011.12.30)
  • 2체력단련실 및 각종 복시시설 (개정2011.12.30)
  • 2민방위 전용교육장
  • 5화생방집단 보호시설

제6조(이용범위)

복지관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1.12.30)

제7조(관리 및 운영)

  • 1시장은 복지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논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01. 05)(개정 2015.12.30)
  • 2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복지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3수탁자는 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나 구조 및 시설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조, 시설,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

  • 1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 2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 3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의3 (위원회의 구성)

  • 1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
  • 2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친절행정국장이 된다. (신설 2007. 01. 05)
  • 3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단서신설 2019.3.11.)
    • 지역주민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기초생활·경로·여성·장애인 업무담당과장(당연직)
    • 그 밖의 시설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2.12.31)
  • 4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9.3.11.)

제7조의4 (위원회의 회의)

  • 1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
  • 2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심의사항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 01. 05)

제7조의5 (위원회의 운영)

  • 1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 01. 05)
  • 2간사는 복지관 분야 업무담당, 서기는 복지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07. 01. 05, 개정 2008. 07. 10)(개정 2012.12.31)
  • 3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7. 01. 05)

제7조의6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2.12.31)

제8조(시설관리)

시설관리책임자는 종합사회복지관담당이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9조(운영요원 확보)

  • 1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확보하되, 인원수는 적의 선정한다.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유자격자(개정 2019.3.11.)
    • 미용사 유자격자
    • 영양사 유자격자
    • 조리사 유자격자
  • 2 운영요원의 사용기간은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조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적용하되,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일로 부터 사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12.31)
  • 3 시장은 운영요원에게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개정 2014.4.21)

제9조의2 (강사 확보)

  • 1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강사를 선정 할 수 있다. (신설 2007. 01. 05)
  • 2강사의 사역기간은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으로 하며,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 01. 05)(개정 2011.12.30)
  • 3강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관련분야 공인자격증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신설 2007. 01. 05)
  • 4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7. 01. 05)

제10조(위탁계약)

  • 1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0)
  • 2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제11조(수탁자의 의무)

  •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종합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 3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복지관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 채납 하여야 한다.
  •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수탁자가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개정 2012.12.31)

제14조(지도 감독)

  • 1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5조(사용허가)

  • 1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31)
  • 2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2일 이전에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3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 4 복지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제16조(시설별 요금 및 수강료)

복지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 기준에 의한 요금 및 별표 2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 01. 05)

제17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 2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 시민의 이용
  • 3그 밖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2.12.31)

제18조(사용료 반환 및 환불)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및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 1제19조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지하였을 때
  • 3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계약해제 또는 이용권리를 취소하는 경우로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다만, 수강료의 경우 개강일 이후 환불 요구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개정 2012.12.31)

제19조(이용제한 및 사용제한)

복지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 1삭제 (2014.4.21)
  • 2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3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 3시장이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 5특정 종교의 선교·포교나 집회행위 또는 특정 회사·단체의 선전을 위한 행사·공연일 경우(신설 2014.4.21)
  • 6상품판매에 부수한 공연이나 행사 등(신설 2014.4.21)
  • 7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신설 2014.4.21)

제20조(허가취소)

  •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2.31)
    •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이용이 불가능한 때
    • 공용, 공익상 필요할 때
    • 사용허가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신설 2014.4.21)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신설 2014.4.2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375호)

  •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 3(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행정조례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2호 "종합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으로 한다.

    [별표3]의 "종합복지회관"을 "종합사회복지관"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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