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 하실 수 있는 주민 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최대 50명 이내
2. 모집기간 : 2018. 3.12.(월)~ 3.27.(화) <16일간>
3. 자격요건
- 연임을 희망하는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
4. 응모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 작성, 읍·면·동사무소 제출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붙임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6. 응모자격 제한 및 참고사항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추천일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
- 기타 법령에 의한 공무담임권 제한자
-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공개모집 대상에서 제외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내 접수
* 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제외
- FAX접수 : 041-746-8889(전송 후 전화)
- 우편접수 : 2018. 3.27.(화)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채운면사무소
8.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검토 활동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대표 추천
-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9. 위원임기
- 2년 (연임 가능)
붙임: 주민참여예산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