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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조회수2288
  • 부서명 : 동고동락분야
  • 2018.05.18

1. 2018.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시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선거전 7일(6월 6일)부터 선거일 전 3일(6월 10일까지)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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