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개요
- 아동이 매월 적립한 급액에 대해 국가가 월 최대 4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줌으로서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지원사업
2.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양육시설,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 중위소득 40%이하(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아동 중 만12세부터 만 17세까지
3. 신청기간
- 상시
4. 문의
- 동고동락팀(☎746-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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