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안내
납세 의무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1기분 : 전년도 12.31, 2기분 : 본년도 6.30) 현재소유자
- 자동차 : 부과대상기간(1기분 : 전년도 7.1~12.31, 2기분 : 본년도 1.1~6.30) 중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
부과대상 물건
- 시설물 :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공장, 주택, 창고, 축사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상품용 제외)
부담금의 산정
- 시설물 : 연료 및 용수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용도별, 연료종류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분,부과기간,납부기간,비고에 대한 부과 현황 안내 입니다.
부과기분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비고 |
본년도 1기분 |
전년도 07.01 ~ 전년도 12.31 |
본년도 03.16 ~ 본년도 03.30 |
독촉분 고지(5월) |
본년도 2기분 |
본년도 01.01 ~ 본년도 06.30 |
본년도 09.16 ~ 본년도 09.30 |
독촉분 고지(11월) |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중 하수도 정비사업비
- 4대강 수질개선대책사업 중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비 보조 등 저공해기술개발 등
-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무공해공정기술 개발
- CFC 대체물질 개발 등 지구환경보전기술 개발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 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