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주식회사대운 오피스텔 신축공사 건축심의
2. 심의방법 : 서면심의
3. 심의사항 :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4. 통보일시 : :2018. 02. 02
5. 심의 내용
- 결 과 : 조건부 의결
- 심의의견 : 옥상조경 인공토 600mm에 대하여 일반토와 조경토 비율을 50%섞어서 사용 권고, 전이구조는 내진피해가 매우 심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건축 계획적 요구를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전이층의 벽량을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의거 구조관련 관계전문기술자(구조기술사)의 협력대상으로 시공중 구조관련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에 다른 현장을 확인하고 중간 및 완료보고서에 서명날인 및 착공신고시 계약서류 첨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