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명(244020) | 논산지방산업단지 |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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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유형 | 일반 | 조성형태 | 조성완료 |
임대단지 구분 |
분양 | 분양상태 | 분양완료 |
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남리, 원북리, 정지리 일원 | ||
조성목적 및 특징 | 입지조성에 애로를 겪고있는 지방중소기업에게 공장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방공업을 육성하여 재정자립도를 확충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에 의한 국민생활의 안정 및 중소기업의 활성화 도모 | ||
사업기간 | 199610 ~ 200406 | 준공예정일 | 2004-07-13 |
개발방법 | 논산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공동개발 | 사업주최 | 공/관합작 |
지정일 | 1997-10-24 | 지정면적 | |
기본고시일 | 1997-10-24 | 실시승인일 | 2001-08-17 |
조성공정률 | 100% | 준공일 | 2004-07-13 |
지정근거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
유치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업종(단 폐수배출 관련업종 제외) | ||
처리흐름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1항 |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면허증원본(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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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유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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