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재 지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65-11 (중산리 산13-6)
추모원 사용 가능자 기준
- 사망자(외국인 포함)가 사망 당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 배우자 중 1명이 논산시양지추모원에 이미 봉안되어 있는 경우
- 논산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사망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용요금(추모원 10년 이용기준)
- 일반대상자 : 20만원/10년·1구
- 요금감면대상자 : 5만원/10년·1구
- 요금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기증자로써 신청 당시 증빙서류를 제출한자
사용기간
10년 (사용기간 만료 후 3회 연장사용신청은 가능하나 추모원 운영현황에 따라 연장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사용기준대상자의 초본)
- 분묘개장시 개장신고필증, 타시설 봉안중인 경우 봉안증명서
-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등)
- 요금감면대상자증명서(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장기기증자)
- 화장증명서 (화장후 제출하며, 사용신청 시에는 없어도 무방)
이용절차
구비서류를 갖춰 논산시청 100세행복과에서 추모원사용 신청서 작성 및 사용요금 납부 → 신고필증교부 → 추모원에 유골 봉안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100세행복과 (041-746-5338)
관리 사무소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165-11 (☎041-741-7158)
운영기간
365일 09:00~18:00까지 기간제근로자 1인 근무 ※ 추모원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추모원 방문시 관리사무소와 꼭 통화 후 방문을 권유함
논산시양지추모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