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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이용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중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 신청장소 :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서등 수령
  2.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의 체결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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