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허가 유효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되는 무선국에 대하여 계속 운용하고자 할 경우 2018. 10. 31일까지 대전전파관리소로 재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재허가를 받지못할 경우 전파법에 의하여 2019.1.1일부터 무선국을 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041-520-4141~4151
붙임 : 무선국 재헉다 안내문(하반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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