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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123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8.09.13

1.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를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등)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위반사항 시정 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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