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고 그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논산시청이 창작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