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논산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387
  • 부서명 : 원스톱허가과
  • 2018.06.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57조 및「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하고 그 처분 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건축신고 불허가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COPYRIGHTⓒ2018NONSAN CITY.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 WEB 접근성 웹와치(WebWatch) 2022.10.17~2023.10.16

논산통합캘린더

논산의 일정을 한곳에!

닫기

모든!홈페이지를 한/눈/에!

논산시의 모든 패밀리 홈페이지를 안내합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