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통보 및 주민 열람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⑤항, 제7 조(인?허가등 의제),
동 시행령 제9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열람합니다.
붙임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국방시설본부 고시 제2018-372~386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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