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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조회수584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9.05.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원도 양구군 남면 죽리 이**, 남면 야촌리 이**

2. 공고기간 : 2019. 05. 07. ~ 05. 27. (20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강원도 양구군 남면 삼팔선로 9)로 이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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