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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1064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8.09.19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시정촉구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18. 09. 19. ~ 2018. 10. 10.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공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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