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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업인정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알림

조회수1416
  • 부서명 : 열린홍보실
  • 2018.06.11

계룡시 국도대체우회도로(연산~두마)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도로구역결정(변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하였음을 알립니다.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사업인정 관련 주민 등의 의견청취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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