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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논산시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3주년에 따른 당부말씀

조회수3269
  • 부서명 : 운영자
  • 2006.05.18

논산시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시행 3주년에 따른 당부말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면한 업무추진을 위해 열성을 다하는 산하 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03. 2. 18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기관별로 강령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부패방지법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직원여러분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규칙을 제정 이제 시행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직무관련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인)와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간)으로 구분

논산시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적용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문화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금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등 인사와 관련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인사에

     개입 금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 시장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 처리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용도로 사용‧금지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인)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금지

   (1인당 1만원이하의 간소한 식사와 교통‧통신 등 편의는 예외)

 - 직무관련공무원(공무원간)으로부터 금품등을 제공 금지

   (1인당 3만원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및 선물제공 예외)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

 -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금품등을 수령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 무상 대여금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등 예외규정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 제공금지)


  많은 식자들은 좀더 정직한 사회가 되지 않고서는, 즉 사회의 불신비용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20,000수준의 경제도약이 어렵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생활은 우리의 의무이자 긍지입니다.


  다소 지나치다고 느끼거나 이번에도 또 하는 의구심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내가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각오로 강령의 준수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19일

논산시 부시장 김 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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