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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

조회수822
  • 부서명 : 환경과
  • 2019.02.2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운행제한('19.6.1부터)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개요
  ㅇ운행제한 대상 :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 등은 제외


  ㅇ운행제한 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先시행


  ㅇ운행제한 시기 : 서울시는 2. 15일부터, 인천‧경기는 6. 1일부터
     ※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한 차량은 ‘19.6.1.부터 단속


  ㅇ단 속 일 :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ㅇ단속방법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121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일 1회 부과)
      ※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저공해 조치 신청(안내전화 1544-0907)


  ㅇ5등급 안내 : 콜센터(1833-7435)와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운영, 손쉽게 등급 확인 등을 위한 모바일웹 개발('19.6. 시범운영)

출처표시 논산시청이 창작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대표전화 ☎1422-17 / 당직실 ☎041-746-5700~2 | FAX. 041-746-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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