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 회수제품명 : 한우떡갈비식구이(분쇄가공육제품)
○ 유통기한(제조일자) : 제조일로부터 6개월(2019.02.21.)
○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대장균군 부적합)
○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축심푸드
○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8길 15
○ 연 락 처 : 010-2721-4948
○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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